오늘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자격 조건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변화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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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렇다면 2024년 대비 2025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2. 2025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내용
2.1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인상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곧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에는 183만 3,571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195만 1,287원으로 6.42%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1원으로 7.34% 인상됩니다.
각 가구에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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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5년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2.2 자동차 소득 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
현재 자동차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은 10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재산율 4.17%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1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의 차량에 한해 완화된 환산율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의 차량까지 완화 기준을 확대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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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2.3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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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2.4 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 확대
근로소득 추가 공제도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확대됩니다. 2024년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20만 원 플러스 30%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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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3. 주요 변경사항 정리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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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2024년에는 약간의 기준 차이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도, 2025년 변화된 기준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변경사항을 잘 참고하시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