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수급 대상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0.33%입니다. 즉,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로 계산됩니다.
✅ 2025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세부 분류
① 대도시: 135,000,000원
고소득자 및 부동산 시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는 가장 높은 기본재산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생활비와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대상 지역(광역시 및 수도권 대도시):
서울특별시 전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중: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등 인구 50만 이상 시
📌 적용 예시
서울시 거주 시 1억 3,500만 원까지는 인정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함.
② 중소도시: 85,000,000원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주거비가 낮지만,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많아 그에 맞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상 지역:
경기도 중: 남양주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파주시, 광주시 등 인구 20~50만 시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충청도: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제천시 등
전라도: 전주시, 군산시, 순천시, 목포시 등
경상도: 포항시, 김해시, 진주시, 경주시, 거제시 등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 예시
청주에 시세 1억짜리 아파트 보유 → 8,500만 원은 공제되며, 초과된 1,500만 원만 소득 환산 대상
③ 농어촌: 72,500,000원
주로 군 단위 지역이 해당되며, 전통적인 농촌·어촌 지역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낮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것을 반영해 공제 기준도 낮습니다.
대상 지역 예시:
강원도: 횡성군, 평창군, 인제군, 홍천군 등
전라남북도: 고창군, 부안군, 해남군, 완도군, 고흥군 등
경상북도·남도: 의성군, 청송군, 합천군, 고령군, 남해군, 하동군 등
충청도: 보은군, 옥천군, 예산군 등
📌 적용 예시
전라남도 해남군 거주자가 8천만 원 재산 보유 시 → 7,250만 원 공제, 초과 750만 원만 환산
✅ 재산 종류별 허용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고려되는 재산은 주택, 차량, 금융자산, 토지, 임대보증금 등으로 다양합니다. 아래 항목별로 허용 및 예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1. 주택 (부동산 포함)
자가주택 보유 가능: 단,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세, 월세 보증금도 포함
예외: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완화
📌 사례
중소도시에 시세 9천만 원 자가주택 보유 → 8,500만 원 공제, 초과액 500만 원만 계산 대상
대도시에 1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 1억 3,500만 원까지는 공제, 초과액 500만 원만 소득환산
🚗 2. 차량
차량 유형 | 인정 기준 | 처리 방식 |
---|---|---|
생업용 차량 | 가능 | 소득환산에서 제외 (예: 택배, 농업용) |
장애인 차량 | 가능 | 장애 등록된 차량은 제외 |
일반 차량 | 시가 500만 원 이내는 허용 | 초과 시 일부 환산 적용 |
고급 차량 | 4천만 원 초과 시 | 소득환산 100% 적용됨 (실질 소득 간주) |
📌 중요: 2025년에는 차량을 여러 대 보유 시 각 차량에 대한 구체적 소명 필요 (생업용 증빙 등)
💰 3.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포함
2025년 기준 금융재산 공제금액: 가구당 5백만 원
초과 금액은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환산
📌 예시
예금 총액 1,500만 원 보유 → 500만 원 공제, 1,000만 원 × 4% ÷ 12 = 월 3,333원 소득환산
🏡 4. 기타 재산 (토지, 임대보증금 등)
임대보증금: 주거 외 건물의 보증금도 포함
토지 및 상가건물: 공시지가 및 임대 수입 여부 반영
농지나 임야 등은 생계·농업 목적으로 증빙되면 일부 감면 가능
📌 꼭 기억할 점!
재산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소득환산율’ 적용을 통해 매달 소득처럼 계산됨
예) 1,000만 원 초과분이 있다면, 월 4.17% × 1,000만 원 = 월 41,700원 소득으로 환산소득 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이 합이 중위소득 30% 이하(생계급여 기준)여야 수급 가능
🔍 마무리하며
2025년 기준으로 재산 요건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집이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지역 기준과 공제 항목을 따지면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수급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담과 재산 조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