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요건 공개! 집, 차, 예금 어디까지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수급 대상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5기준으로는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수급 자격을 얻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4%로, 이를 단위로 환산하면 0.33%입니다. 즉,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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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지역별 기본재산액 세부 분류

대도시: 135,000,000

고소득자 부동산 시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도시는 가장 높은 기본재산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생활비와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대상 지역(광역시 수도권 대도시):

  • 서울특별시 전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경기도 중: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인구 50이상

📌 적용 예시
서울시 거주 13,500원까지는 인정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함.

중소도시: 85,000,000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주거비가 낮지만,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많아 그에 맞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상 지역:

  • 경기도 중: 남양주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파주시, 광주시 인구 20~50

  •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충청도: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제천시

  • 전라도: 전주시, 군산시, 순천시, 목포시

  • 경상도: 포항시, 김해시, 진주시, 경주시, 거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 예시
청주에 시세 1억짜리 아파트 보유 → 8,500원은 공제되며, 초과된 1,500원만 소득 환산 대상

농어촌: 72,500,000

주로 단위 지역이 해당되며, 전통적인 농촌·어촌 지역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낮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것을 반영해 공제 기준도 낮습니다.

대상 지역 예시:

  • 강원도: 횡성군, 평창군, 인제군, 홍천군

  • 전라남북도: 고창군, 부안군, 해남군, 완도군, 고흥군

  • 경상북도·남도: 의성군, 청송군, 합천군, 고령군, 남해군, 하동군

  • 충청도: 보은군, 옥천군, 예산군

📌 적용 예시
전라남도 해남군 거주자가 8천만 재산 보유 시 → 7,250공제, 초과 750원만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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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별 허용 기준 (2025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고려되는 재산은 주택, 차량, 금융자산, 토지, 임대보증금 등으로 다양합니다. 아래 항목별로 허용 예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1. 주택 (부동산 포함)

  • 자가주택 보유 가능: 단,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전세, 월세 보증금도 포함

  • 예외: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완화

📌 사례

  • 중소도시에 시세 9천만 자가주택 보유 → 8,500공제, 초과액 500원만 계산 대상

  • 대도시에 14천만 전세 보증금 → 13,500원까지는 공제, 초과액 500원만 소득환산

 

🚗 2. 차량

차량 유형인정 기준처리 방식
생업용 차량가능소득환산에서 제외 (예: 택배, 농업용)
장애인 차량가능장애 등록된 차량은 제외
일반 차량시가 500이내는 허용초과 일부 환산 적용
고급 차량4천만 초과 소득환산 100% 적용됨 (실질 소득 간주)

📌 중요: 2025년에는 차량을 여러 보유 차량에 대한 구체적 소명 필요 (생업용 증빙 등)

💰 3.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포함

  • 2025기준 금융재산 공제금액: 가구당 5백만

  • 초과 금액은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환산

📌 예시

  • 예금 총액 1,500보유 → 500공제, 1,000원 × 4% ÷ 12 = 3,333소득환산

 

🏡 4. 기타 재산 (토지, 임대보증금 등)

  • 임대보증금: 주거 건물의 보증금도 포함

  • 토지 상가건물: 공시지가 임대 수입 여부 반영

  • 농지나 임야 등은 생계·농업 목적으로 증빙되면 일부 감면 가능

 

📌 기억할 점!

  • 재산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소득환산율’ 적용통해 매달 소득처럼 계산됨
    예) 1,000초과분이 있다면, 4.17% × 1,000원 = 41,700소득으로 환산

  • 소득 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합이 중위소득 30% 이하(생계급여 기준)여야 수급 가능

     

🔍 마무리하며

2025기준으로 재산 요건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집이 있으면 된다’아니라, 지역 기준과 공제 항목을 따지면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수급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담과 재산 조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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