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1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 접수가 시작되어,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특히,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을 하거나,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최대 30만 원 지원: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 인정, 최대 60건까지 지원
지급 시기: 신청 후 요건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
예를 들어, 직접 배달을 통해 60건의 실적을 증빙하면 최대 지원금인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 접속: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
지원 요건 검토: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토
지급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놀지요
지원금 지급: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지원합니다.
📄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직접 배달한 경우: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배달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 또는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이러한 자료를 통해 직접 배달 실적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지원금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문의 전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관련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