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내집마련이 가능할까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로서 무주택자인 서민들에게 집을 매수할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1인가구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아래의 글을 통해서 1인가구 디딤돌대출 가능여부와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1인가구 디딤돌대출 가능여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에 해당하는 1인가구는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인가구도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을 하나하나 아래부터 풀어볼께요.
2. 원칙적으로는…
1인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결혼 유무와 나이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미혼과 만 30대 이하의 1인 가구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3. 예외 조건도 있다.
원칙적으로 미혼과 30대 이하의 나이에 속하는 1인 가구는 디딤돌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외조건도 있습니다. 단 예외조건은 총 3가지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단독세대주 대출불가시 예외조건 |
1. 미성년 형재 및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 2.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 (형제자매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지 6개월 이상의 경우) 3. 세대주 및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결혼 예정자라면 3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조건으로 가능) |
4. 이외의 기본조건
1인가구인 단독세대주 조건외에도 기본적인 디딤돌대출 조건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만이 대출 대상에 포함되며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CB점수인 NICE 신용점수 350점의 요건이 있는데 해당요건은 대한민국 국민 신용점수 하위 96%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달성이 가능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접수일 현재 세대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음 CB점수 350점 이상 (NICE 신용점수) 본인 신청인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
5. 1인가구 디딤돌 대출 가능한 주택요건
1인가구인 단독 세대주의 경우 아쉽게도 일반적인 디딤돌 대출보다 축소된 조건의 주택 요건이 제공됩니다. 주택가격은 3억 이하여야 하며, 허용되는 면적은 수도권 :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읍,면 지역 : 전용면적 70제곱 이하로 일반 조건보다 30~40% 축소된 요건을 제공합니다. 최근 1인가구가 증가 추세인데 해당 주택요건은 조금 아쉬운 조건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1인가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 요건 |
1. 주택 가격 : 3억 이하 2. 주택 면적 – 수도권 :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 읍,면 지역 : 전용면적 70제곱 이하 |
6. 대출 한도 및 금리
디딤돌 대출은 연 2.45% ~ 3.55%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 최대한도는 1인가구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 역시 일반 조건보다 축소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대 2.5억원의 대출 한도를 제공 중이지만 1인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 상향된 최대 2억원을 대출 받을수 있으니 생애최초로 해당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인가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및 금리 |
1. 한도 : 1.5억원 (생애최초 : 2억원) 2. 금리 : 연 2.45% ~ 3.55% |
7. 금리우대도 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연 2.45% ~ 3.55%의 금리는 현재 시중 금리 5~6%의 절반밖에 안되는 저금리 상품으로 고금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대출 상품인데요. 디딤돌 대출은 금리 우대조건이 있어 기존의 낮은 금리에서 추가로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불가 우대금리 중 1인가구가 받은 수 있는 금리 우대조건은 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에 속하면 0.2%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조건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0.3~0.5% 우대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우대 (‘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에 최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0.7 ~ 0.9%로 정리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 최소 금리와 금리 우대 조건을 모두 받게 되면 최소 2%대 금리 초중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우대 |
1. 중복불가 우대금리 : 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 2.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 청약저축 가입자 0.3~0.5%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8. 대출 신청전 유의사항
조건이 만족하셨다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해야하는데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실행일로 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한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해당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디딤돌 대출을 반환해야하기 때문에 해당조건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9.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은행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