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은 나중에 퇴직후 받게될 퇴직금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DB, D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는 어떤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1. 퇴직연금 제도 종류
가. DB (확정급여형)
금융기관에서 적립한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다가, 정해진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 =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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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점
DB제도의 장점은 안정적으로 퇴직금의 우상향이 가능합니다. 매년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군에 있거나, 안정적으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회사가 직접운용하면서 손실을 기록하였다고 해도 해당 손실은 운용한 회사에서 보상하여 퇴직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손해부분에서는 매꿔주지만, 만약에 많은 이익을 얻었다면 정해진 퇴직금 이외의 수익분은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개인이 기업의 투자와 운영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나. DC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한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의 합계 ± 운용손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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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점
DC제도의 최대 장점은 개인이 직접 투자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식 ETF에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 해당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단점
개인이 직접 운용한 후 손해를 본 경우에는 개인의 퇴직금이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2. 퇴직연금 DB DC 차이 정리
간단히 정리하면, DB는 회사에서 운용하여 안정적으로 퇴직금의 우상향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DC는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손익에 따라 퇴직금이 우상향 하거나,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B에서 DC로 전환은 가능하나, 반대로 DC에서 DB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은 DC만 가능합니다.
| 구분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 운용주체 | 회사 | 임직원 |
| 퇴직급여 | 확정 | 변동 |
| 규약신고 | 퇴직연금규약 신고 (관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 |
| 퇴직금 보관 | 금융기관 | |
| 제도전환 | DC 전환가능 | DB전환 불가 |
| 중도인출 | 불가능 |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
| 디폴트 옵션 | 미적용 | 필수 적용 |
* 법정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3. DB DC 선택 고민된다면
1)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함
DB형이 유리합니다. DB형은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매년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분들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우상향 시킬 수 있습니다.
2) 임금상승률이 낮고, 이직이 잦음
DC형이 유리합니다. 근속 안정성 낮거나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퇴직금을 받는 DC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식투자 전문가
주식투자 전문가라면 당연히 DC형이 유리합니다. 주식투자에 경험이 많거나, 자신이 있으신 분은 과감하게 DC형으로 전환하셔서 간접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한 ETF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단, 퇴직연금 주식투자에 관련한 글 옆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퇴직연금 주식투자 되나요 바로가기
4) DC 강제 적용이라면
회사에서 DB를 운용하지 않아 강제로 DC를 운용해야 한다면, DC상품을 개인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DC는 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비보장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상품별로 투자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여 운용하시면 됩니다.
| 유형 | 투자한도 | |
| 원리금 보장상품 | 은행의 정기예금,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우체국예금,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원리금보장 ELB | 100% |
| 원리금비보장상품 | 채권혼합형펀드(주식편입비율 40%이내) | 100% |
| 국고채, 국채, 미국 우량 회사채, 채권형 펀드, ETF | 100% | |
|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TDF상품 | 100% | |
|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등 증권형펀드 | 70% | |
|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상장지수펀드 ETF , 하이일드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 70% | |
| 특별자산펀드, 혼합형펀드,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 | 70% | |
|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펀드 제외) | 30% | |
| 동일계열 기업군이 발행한 증권(펀드 제외) | 40% | |
| 사용자의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펀드 제외) | 10% |
5) 난 무조건 원금보장 우상향!
정말 모르시겠다면, DB형 이나 DC형 원리금 보장상품을 이용하세요. 해당상품들은 원금을 무조건 보장하면서 퇴직금을 우상향 시킬수 있습니다. 단 DB형의 경우 퇴직년도 3개월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예금금리 보다 높다면 더 유리 합니다.
4. 디폴트옵션
디폴트 옵션은 DC상품에 필수 적용입니다.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 글 링크를 참조하세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인가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