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부동산 보다 주식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퇴직연금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은 퇴직연금 주식투자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주식투자는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분류
가. DB형
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주인이 직접 주식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근무하시고 계시는 회사에서 투자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DC형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구분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운용주체 | 회사 | 임직원 |
퇴직급여 | 확정 | 변동 |
규약신고 | 퇴직연금규약 신고 (관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 |
퇴직금 보관 | 금융기관 | |
제도전환 | DC 전환가능 | DB전환 불가 |
중도인출 | 불가능 |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
나. DC, IRP형
DC, IRP형은 직접적으로 주식에 투자는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펀드, ETF를 이용해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기예금이나 국채, 우량회사채, 채권 등 안전 자산의 경우 100% 투자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70% 룰에 따라 주식편입비율이 40% 초과되는 주식형 펀드, ETF 등은 70%로 제한됩니다. 또한 70%의 기준은 원금기준이 아닌, 평가액 기준이기 때문에 평가액이 70%을 초과하면 가입자에게 공지하며, 새로 적립금이 들어왔을 때나 상품을 사고팔 때 제약을 두게 됩니다.
구분 | 유형 | 투자한도 |
원리금 보장상품 | 은행의 정기예금,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우체국예금,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원리금보장 ELB | 100% |
원리금비보장상품 | 채권혼합형펀드(주식편입비율 40%이내) | 100% |
국고채, 국채, 미국 우량 회사채, 채권형 펀드, ETF | 100% | |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TDF상품 | 100% | |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등 증권형펀드 | 70% | |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상장지수펀드 ETF , 하이일드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 70% | |
특별자산펀드, 혼합형펀드,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 | 70% | |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펀드 제외) | 30% | |
동일계열 기업군이 발행한 증권(펀드 제외) | 40% | |
사용자의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펀드 제외) | 10% |
2. 퇴직연금제도 투자불가 정리
가. 퇴직연금 투자불가 ETF
모든 ETF상품에 대해서 투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와 파생상품 비중 40% 초과한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투자불가 ETF |
①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는 것(단, 합성ETF는 100% 이하면 가능) ② 투자적격등급을 받지 않은 ETF ③ 레버리지/인버스 ETF |
나. 퇴직연금 투자불가 상품
퇴직연금에서 주식 직접투자를 포함하여 전환사채, 사모펀드, 원리금보장ELB 등의 상품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꼭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투자 불가 상품 | 투자한도 |
주식(펀드의 주식은 제외) | 금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및 후순위채권 | |
사모펀드, 파생형펀드 | |
당사(자산관리기준) 발행 원리금보장EL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