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설정하시고 퇴직금 자동으로 관리 하세요.

올해 7월 12일부터 적용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분들의 혼란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알아보기전에 기존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기존 DB, DC, IRP 에 대한 글은 옆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퇴직연금제도 알아보러가기

 

1.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 디폴트옵션이란?

DC, IRP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국내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도입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미국, 호주 등 DC형 퇴직연금이 발달한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적용되는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DC, IRP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2. 적용방식

1) 신규가입자

신규가입자는 가입자 등록 및 최초 부담금 납입 후 2주가 경과되면 디폴트옵션이 자동운용됩니다.

 

2) 기존가입자

기존가입자는 기존에 가입되어있던 상품 만기 후 4주 안에 운용지시가 없으면 금융회사가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임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후에도 2주 안에 운용지시가 없다면 디폴트옵션이 자동운용 됩니다.

 

3. 적용프로세스

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입자퇴직연금사업자
다폴트 옵션상품 선정 및
연금규약 반영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상품 제시
디폴트옵션상품지정디폴드옵션 요건 충족시,
자동운용

 

4. 디폴트옵션 허용 펀드 유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서 허용하는 펀드 상품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운용방법
타깃데이트펀드 (TDF)투자 목표시점을 미리정하고, 운용기간이 경과하면 위험이 낮은 자산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는 펀드
밸런스드펀드 (BF)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과 자산가치 변동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는 펀드
스테이블밸류펀드 (SVF)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투자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사회간접자본펀드 (SOC펀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펀드

 

5.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서 허용하는 정기예금과 아래의 펀드 상품을 적절히 배분하여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으로 나누어서 운용합니다.

구분위험 정도운용전략
원리금 보장형초저위험정기예금 또는 보험사 GIC 100%
원리금
비보장형
저위험펀드 30% ~ 50% + 정기예금 50% ~ 70%
중위험펀드 70% ~ 80% + 정기예금 20% ~ 30%
고위험펀드 100%

 

6.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별 수익률 현황 (23년 1분기)

아래는 1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별 수익현황입니다. 고 위험 상품일수록 수익률은 높습니다. 단 올해 1분기는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률 입니다. 고위험 상품을 투자하시려면 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출처 : http://www.consumernews.co.kr/

 

7. Q&A

Q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로 해야하나요?
A : DB (확정급여형)으로 이용하시는 경우는 의무가 없습니다. DC(확정기여형) 과 IRP(개인형)의 경우에는 옵션을 꼭 지정하셔야 합니다.
Q : DC, IRP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디폴트옵션 적용은 근로자퇴직급여법 제 21조 2 5항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Q : 기존 DC, IRP 퇴직연금 이용자가 아직도 디폴트옵션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기존 DC, IRP 퇴직연금 이용자는 7월 11일까지 꼭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시고 계시는 회사에서 해당관련 안내가 올꺼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규약신고서,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규약 동의서)
Q : DC, IRP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중 원금이 보장된 상품은 없나요?
A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상품을 이용하시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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