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시거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이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제도 종류
가. DB (확정급여형)
금융기관에서 적립한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다가, 정해진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나. DC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한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의 합계 ± 운용손익 |
다. IRP (개인형)
회사의 퇴직연금 (DB, DC)을 받기위한 계좌이나, 2017년부터 소득이 있는자 (자영업자, 1년미만 근로자, 공무원 등)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직접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운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2. 퇴직연금 DB DC 차이
DB에서 DC로 전환은 가능하나, 반대로 DC에서 DB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은 DC만 가능합니다.
구분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운용주체 | 회사 | 임직원 |
퇴직급여 | 확정 | 변동 |
규약신고 | 퇴직연금규약 신고 (관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 |
퇴직금 보관 | 금융기관 | |
제도전환 | DC 전환가능 | DB전환 불가 |
중도인출 | 불가능 |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
* 법정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3. DC/IRP 형 상품
DC와 IRP 형 상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DC와 IRP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원리금 보장상품과 펀드형, 증권형 상품으로 나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유형 | 투자한도 |
원리금 보장상품 | 은행의 정기예금,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우체국예금,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원리금보장 ELB | 100% |
원리금비보장상품 | 채권혼합형펀드(주식편입비율 40%이내) | 100% |
국고채, 국채, 미국 우량 회사채, 채권형 펀드, ETF | 100% | |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TDF상품 | 100% | |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등 증권형펀드 | 70% | |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상장지수펀드 ETF , 하이일드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 70% | |
특별자산펀드, 혼합형펀드,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 | 70% | |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펀드 제외) | 30% | |
동일계열 기업군이 발행한 증권(펀드 제외) | 40% | |
사용자의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펀드 제외) | 10% |
4. DC/IRP 투자 불가능 상품
주식이나 전환사채, 사모펀드 등의 상품은 투자가 DC, IRP에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주식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주식형펀드를 이용하시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구분 | 투자한도 |
주식(펀드의 주식은 제외) | 금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및 후순위채권 | |
사모펀드, 파생형펀드 | |
당사(자산관리기준) 발행 원리금보장ELB |
5. 디폴트 옵션??
올해 7월 12일부터 적용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이용중은 근로자 분들께 많은 혼란이 있을거 같습니다. 디폴트옵션을 적용하지 않을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로가 부가되게 되는데요. 제가 다음글에 쉽게 정리 해놓았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디폴트옵션 알아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