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란 통신요금의 연체후에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 3년이 지난후 신용정보사에서 독촉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이오며 추심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굳이 법이 나서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멸시효기간은 각각의 채권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는 몇 년 일까?
통신요금의 연체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통신요금의 연체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시점은 통신요금 마지막 통신비를 납입한 날짜 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정확하게 3년 뒤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요금 마지막 납입이 2020년 3월 10일 이었다면 2023년 3월 10일에 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 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3.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인 걸까?
아닙니다. 무조건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3년이라는 기간중 통신사나 보증보험사에서 특정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연기가 되거나 중단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 가.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 |
통신요금 연체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사가 법원에 청구소송을 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6개월 연장됩니다.
3.1 재판상 청구, 지급 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상 지급 명령이 결정되어 판결이 나게 되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서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3.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어지고 집행이 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됩니다. 즉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취소 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효는 멈춰있게 되고, 소멸시효는 절대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3.3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멸시효 3년 완성 후에도 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되고 변제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납기일 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통신채권을 이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에게 미납요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경우입니다.
4. 소멸시효를 완성하려면
4.1 연체사실 확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통신요금연체조회(www.credit.or.kr)를 해서 연체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1. 신용정보 공동관리 서비스 사이트 접속 2. 본인 신용정보 조회하기 3. 약관 동의 4. 본인 인증 5. 연체금액 확인 |
4.2 법적인 청구 받았는지 확인
통신사로 부터 법적인 청구인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신청, 소액재판 등을 받았는지 확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후 같은 사실이 없다면 3년이 경과한 채권인 이미 소멸되어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3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계속적인 독촉과 우편물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전화 독촉과 우편물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추심회사에 전화를 해서 소별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니 우편물을 보내지 말라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4.4 채무 일부 변제 또는 확인서, 각서 작성시
채권자, 채권양수인 등이 일부만 갚거나 확인서, 각서를 작성하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이 확인된 경우 이를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 완성후 재가입은 가능할까?
통신요금 연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제는 추심금지 요청과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통신사에 가입을 다시 요청하면 가능할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안됩니다. 이유는 통신요금을 연체하게되면 보증기관에 넘어가기 전에 통신사에서 연체정보를 한국정보통신협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한국정보통신협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게 되면 소멸시효 완성과 관계없이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신규가입을 위해서는 해당 미납금을 전부 납부하시거나, 법원의 면책결정, 명의 도용으로 인정 될 때, 개인회생 인가결정, 방송통신 신용정보 관리에 등록된 날자 기준 7년이 경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