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후 압류나 자산실사, 경매를 위해서 자택방문하겠다고 카드 추심담당자에게 연락을 연락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를 방문추심이라고 하는데요. 신용카드값이 연체되면 처음에는 미납금이 있으니 입금하라는 정도의 문자메시지가 오다가 서서히 채권추심의 강도가 높아져서 결국 방문 추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드연체 자택방문 즉 방문 추심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카드 연체 기준 이란?
신용카드는 한도내에서 적절히 쓰면 문제가 없지만, 부득이하게 많은 사용금액으로 인한 연체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체를 하게되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10만원이하 또는 연체 5일 이내 납부를 했다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10만원 이상 5일 이상 미납 했다면 카드 연체가 확정되고, 이 시점부터 카드회사에서 전화 독촉 전화가 오게 됩니다. 또한 해당 시점 부터 연체 정보가 다른 카드 회사에도 미납 정보가 공유 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 됩니다.
2. 카드 연체의 단계
그렇다면 카드 연체가 하루하루 지나게 되면 어떠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1 카드 연체 1~4일
카드연체 1~4일차 에는 카드회사에서 카드 연체금액 납부 안내 문자를 전송합니다. 1~4일차 이내 연체된 신용카드 값을 납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2 카드 연체 5일
카드 연체 5일차가 되면 공식적으로 신용카드 연체가 확정됩니다. 연체 정보는 다른 카드회사와 공유되고 더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일차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용카드 회사에서 독촉 전화가 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함께 신용점수도 하락합니다.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면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과 직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3 카드 연체 20일
연체 20일이 넘어가게되면 신용카드회사에서 연체정보를 채권 담당 부서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 부터는 금융기관과 연체 정보가 공유되어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신용점수하락은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2.4 카드 연체 90일
90일이 넘어가게 되면 연체자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로 남게되면 빚을 값게 되어도 3~5년 연체기록이 남아서,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이 가게되며 당연히 향후 대출을 받는것이 어려워 집니다.
3. 카드연체 자택방문시 단계
3.1 카드값 연체 전화 계속 안받으면
신용카드연체 금액도 상환하지 않고 핸드폰, 직장, 자택 등으로 오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게 되면 카드사에서는 이제 방문추심단계로 돌입합니다. 즉 이제는 연락을 받지 않으니 직접 방문해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3.2 사전고지후 카드연체 자택방문
카드회사가 신용카드 연체자를 만나기 위한 방문추심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예고 없이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사전예고 없이 카드연체 자택방문을 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게되면 채권추심법에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채권추심법 제9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게 되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그렇기 때문에 채권 추심하는 직원은 방문 채권추심전에 언제, 어디로 등 방문 고지 내용을 사전에 전화, 문자, 우편, 이메일 등으로 방문 고지내용을 사전에 보낸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채권 추심하는 직원이 방문하면 연체된 신용카드 값을 언제 상환이 가능한지, 분할 상환은 가능한지 등을 직접 물어보게 됩니다.
4. 카드연체 자택방문 대응방법
그렇게 되면 카드연체 자택방문 전후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4.1 자택방문전 전화를 받으세요.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채권 추심인이 결국에는 사전에 방문고지를 보낸후 직접 방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화를 받으신 후 집주소와 다시고 계시는 회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를 추심인에게 보내어 주세요.
그 다음은 내가 지금 해당 주소와 해당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추심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인과 하는 모든 통화와 대화기록은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2 자택방문을 거부하세요.
채권 추심인의 경우 채무자가 보통 법적인 근거를 잘모른다고 판단할 경우 자택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집주소와 직장주소를 알려줬다면 자택방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택방문을 하겠다고 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세요.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
제8조의3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
4.3 그래도 방문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했다면, 채무자는 되도록이면 채권주심인을 만나지 말고 대화녹음이나 동영상을 촬영 해주시길 바랍니다. 녹화된 내용에 채권자의 이름과 채무자가 나온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고 좋습니다.
4.4 압류, 자택실사, 협박한다면
만약 방문후 채권추심인이 자택 압류, 자택실사, 급여 가압류 등의 협박을 한다면 민사상, 형사상 법적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압류, 자택실사, 협박을 한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위법 행위를 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 채권추심인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협박내용도 다양한 매체 (핸드폰, 녹음기 등)을 통해서 녹음 해두셔서 향후 증거로 사용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
‘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