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코인,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리플과 SEC의 소송의 1차 판결리플의 절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구매한 리플은 증권형코인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SEC에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부터 몇 년간 질질 끌어온 재판이 이제야 판결이 났는데, 또 항소라니요. 여기서 잠깐, 증권형코인과 비증권형코인의 정의를 알아보고 앞으로 일어날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1. 비증권형코인

비증권형 코인은 화폐와 같이 사용되는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상화폐의 대장 비트코인과 독보적인 2위 이더리움이 대표적입니다. 실물자산과 연동하지 않으며 화폐처럼 물건을 결제하거나 송금하는데 쓰입니다. 비증권형 코인은 일반적으로 ICO(Initial Coin Offering·코인 공개)라는 과정을 거쳐 발행합니다. 발행사가 코인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미리 코인을 구매합니다. 사실상 크라우드펀딩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본시장법을 준수할 수 있는 이들만 참여하는 STO와 달리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개발 비용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출처=나무위키

2. 증권형코인

주식, 채권, 부동산, 명품시계 등 실물자산을 연동한 증권형 코인은 이름 그대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듯이, 실물자산과 코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코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코인을 구매하면, 그 안에 연동된 실제 자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증권형 코인을 구매하면, 실제 건물이나 땅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 연동된 코인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거나 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형 코인은 편의성을 이유로 실물자산과의 연동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단히 코인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과정만으로도 증권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행량과 보유 현황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STO(증권형 코인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라는 절차를 통해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점입니다. 발행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인 발행 계획을 밝히면, 투자자들은 돈을 투자하여 증권형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주식시장의 IPO(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세종텔레콤을 비롯해 부동산 연동 증권형 코인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과의 약식 결과가 나오기전 SEC에서는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등 시총 상위권에 있는 많은 알트코인들을 증권형 코인으로 규정하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증권형 코인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SEC가 증권형이라 규제한 코인

  • 코인베이스 : XRP, SOL, ADA, MATIC, FIL, SAND, MANA, ALGO, AXS, ATOM, BNB, BUSD, COTI
  • 바이낸스 : XRP, SOL, ADA, MATIC, FIL, SAND, MANA, ALGO, AXS, CHZ, NEAR, FLOW, ICP, VGX, DASH, NEXO

SEC가 증권형이라 규제한 코인리스트

 

3. 리플, 아직은 절반의 승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리플은 증권형이 아닌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리플사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 코인을 매각한 행위가 증권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단은 호위(Howey) 테스트라는 증권 판별 기준을 적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호위 테스트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해 투자자가 미래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증권으로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리플사가 리플 코인의 가치 상승을 약속하고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SEC 리플
출처 = BTCC

4. 향후 예상

리플과 SEC소송에서 약식 판결 중 핵심이 되었던 것은 호위 테스트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증권법적 특만으로 증권형, 비증권형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는 이제 10년이 되었지만, 이외의 알트코인들은 역사가 아직 짧은 만큼 아직 시장은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암호화폐 관련하여 규제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암호화폐만의 법이 탄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코인은 살아남거나 없어지게 될 걸로 예상합니다. SEC가 리플에게 항소의지를 보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투자자분들에게는 다음 불장으로 가는 마지막 폭풍이 되길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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