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신고기간을 깜빡 놓치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기한 후 신고 방법과 불이익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일까?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년도(예: 2024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죠.
✔ 대상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자, 이자·배당·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등
✔ 신고 장소: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방문, 손택스(모바일)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신고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한 후 신고’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가 늦었다면, 하루당 0.022%의 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로 300만 원을 낼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만으로 60만 원(300만 원 × 20%)이 추가로 나올 수 있죠.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란?
기한 후 신고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난 뒤 자진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이 조사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 정기 신고 | 기한 후 신고 |
---|---|---|
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 | 6월 1일 이후 언제든 가능 |
가산세 | 없음 | 일부 또는 전체 부과 |
감면 가능성 | 해당 없음 | 자진 신고 시 일부 감면 가능 |
🧾 기한 후 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 후 신고’ 클릭
신고서 작성: 수입금액, 경비, 공제항목 등을 입력
전자서명 후 제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제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카드 결제, 간편결제 앱 등 이용 가능
신고 방법은 일반 신고와 같지만, “기한 후 신고”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놓쳤다면 꼭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큽니다: 가산세, 추징세,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자진신고가 중요합니다. 먼저 신고하면 세무서도 유하게 봅니다.
가산세 줄이는 방법은?
최대한 빠르게 자진 신고
가산세 감면 사유서 제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 권장
🔎 실시간 종합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민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세액과 환급 여부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추천 사이트:
삼쩜삼 (www.3o3.co.kr)
✅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혹시 신고를 놓쳤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정리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보세요.
신고는 빠를수록, 불이익은 적을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