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신용자 대출 전용 상품을 소개합니다.
대출이 안되어 생계자금이 없으신분 저신용자분들은 아래의 공고내용을 확인하세요.
1.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상품개요
소개시켜드릴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상품은 최대 1,2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3%의 고정 금리를 제공합니다. 현 1금융의 대출금리가 5%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저신용자분들께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한도 | 1,200 만원 |
금리 | 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6년 (상환5, 거치1)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즉 원리금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대출 상환 방식입니다.
2.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지원대상
미소금융 취약계측자립자금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하위 20% 저신용자,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 다음중 한가지 요건 충족 1) 개인신용평점하위 20% 2) 차상위계층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수급자) |
연령대 | 민법상 성년 |
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기준
신용평점 하위 20%의 기준은 KCB 700 점 또는 NICE 744 이하 입니다.
나) 차상위계층 이하 기준
차상위계층 이하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월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가구 | 1,038,946 원 |
2인가구 | 1,728,077 원 |
3인가구 | 2,217,408 원 |
4인가구 | 2,700,482 원 |
5인가구 | 3,165,344 원 |
6인가구 | 3,613,990 원 |
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3. 취급처 및 신청방법
해상상품은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전화로 문의 후 미소금융 전국 지점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4. 대출거절요건
개인파산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한요건 | |||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
5. 대출거절시 대응방법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대상이 안되거나, 대출 신청 부결이 된다면 햇살론 같은 다른 정부지원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맞춤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내가 이용가는 한 대출을 볼수 있고, 저금리선택에 용이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