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 온라인으로 가능할까요? 저도 과거에는 여권재발급 신청을 직접 시청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권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여권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준비물 및 비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여권재발급 온라인 가능할까?
여권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외교관 및 관용여권, 긴급여권 신청자, 상습분실자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단, 여권재발급은 신처만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수령은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본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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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상습분실자는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한 대상을 말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불가함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2.1 여권재발급 어디서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검색 또는 자주 찾는 서비스의 여권재발급신청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2 여권재발급 준비물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것은 사진입니다. 여권사진을 파일로 가지고 계신 후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 업로드를 해주셔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권용 사진 규격은 아래의 지침을 따르셔야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사진크기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가로 3.5㎝, 세로 4.5㎝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합니다. |
| 품질배경 | 배경색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사용 가능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 불가 얼굴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사용 불가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사용 가능 |
| 유의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오류 처리 될 수 있음 여권 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내가 가지고 있는 여권사진이 여권용 사진 규격에 부합하는지 궁금하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는 여권사진을 업로드해서 여권 규격에 부합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3 여권재발급 비용
여권 재발급 비용은 10년 기준으로 50,000원 정도가 수수료 비용으로 발생되며,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25,000원이 발생됩니다. 유효기간 5년이나 5년 미만에 해당되는 수수료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
| 신규 유효기간 부여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 잔여 유효기간 | 58면/26면 선택 | 25,000원 | 25불 |
2.4 여권재발급 여권번호는?
여권재발급 시 기존의 여권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 재발급 시 여권번호가 신규로 생성되기 때문에 동일한 여권 번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필요시 신여권의 추가 기재란에 구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2.5 여권재발급 장소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된 여권은 아쉽게도 우편수령은 불가하며, 신청자가 등록한 수령기관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수령이 불가하며 본인이 창구에 직접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기존 여권을 지참하셔야 하며 여권재발급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2,120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온라인 신청 여권 수령 가능기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2.6 해외거주자 여권재발급은?
해외거주자가 여권재발급을 하시려면 신청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내거주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지만, 해외거주자의 경우 영사민원 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권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수령기관도 다릅니다. 국내거주자의 경우에는 시청 및 구청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 여권수령을 받으시면 되지만, 해외거주자의 경우 대사관, 총영사관 같은 재외공관을 통해서 수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구분 | 국내거주자 | 해외거주자 |
| 신청방법 | 정부24 | 영사민원24 |
| 발급안내 | 휴대폰 문자메세지 | 이메일 |
| 여권수령 | 여권사무대행기관 (시청,구청 등) | 재외공관 (조회하기) |
3. 긴급여권 온라인 가능?
긴급여권이란 긴급한 상황에서 해외 출국을 위해 여권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권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 긴급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을 말하는데요. 아쉽게도 긴급여권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긴급여권에 정말 긴급한 상황일 때 필요한 여권으로써 이에 대한 정보는 평소에 알아두시면 유용하니 해당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셔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4. 여권을 분실했다면?
여권을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권 분실한 장소에 따라서 재발급 방법이나 여권 분실 시 불이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가 많이 부족하신데요. 이에 대한 정보를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해당내용은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링크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