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많은 가구가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 방법, 사용 방법, 잔액조회 방법, 그리고 환급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1.1 소득기준
에너지 바우처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1.2 세대원 특성기준
에너지 바우처의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박스의 내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2. 에너지 바우처 지원제외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아래 내용의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하절기에는 1인 세대 기준 40,700원에서 4인 이상 세대 기준 102,000원이 지원되며, 동절기에는 1인 세대 기준 254,500원에서 4인 이상 세대 기준 599,300원이 지원됩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 바우처는 동절기 바우처에서 일부를 당겨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 1인 세대 | 40,700 원 | 254,500 원 | 295,200 원 |
| 2인 세대 | 58,800 원 | 348,700 원 | 407,500 원 |
| 3인 세대 | 75,800 원 | 456,900 원 | 532,700 원 |
| 4인 이상 세대 | 102,000 원 | 599,300 원 | 701,300 원 |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복지로)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복지로 온라인사이트 링크를 참조하세요.
5.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하절기의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6.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우처 잔액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현재 남아있는 바우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7. 에너지 바우처 환급은?
에너지 바우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잔여금액 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고시원 등의 중앙난방 사용시설 거주자 ·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된 주거시설 거주자 · 시스템 오류, 행정착오 및 지연, 지원단가 인상, 과다·과소 발급, 전출입 비중지, 사회보장시스템 개편, 에너지공급사 차감 오류 등 · 섬 또는 벽지 지역 거주자 |
위의 상황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환급은 불가하므로 잔액은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의 혜택과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