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환급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환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환급,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내용을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정확한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보조하여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을 만족하는 가구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의 이용권으로 제공되며, 에너지 비용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1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1.2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 바우처는 동절기 바우처에서 일부를 당겨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1인 세대 | 40,700 원 | 254,500 원 | 295,200 원 |
2인 세대 | 58,800 원 | 348,700 원 | 407,500 원 |
3인 세대 | 75,800 원 | 456,900 원 | 532,700 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 원 | 599,300 원 | 701,300 원 |
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4.1 신청방법
- 방문신청: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구비서류
-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추가 서류: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에너지 바우처 환급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원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원칙적으로 잔액의 현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환급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작성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소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 1)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없는 자 | |
구분 | 상세내용 |
①월세 등에 에너지비용 포함 | 고시원, 쪽방, 여인숙, 원룸 등 |
②요금차감 등 불가 | 종교시설, 공장, 상가 등 |
③중앙난방 | 벙커C유, 경유, LPG등 연료사용 중앙난방 아파트 |
유형 2) 행정상의 착오ㆍ지연,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자 | |
구분 | 상세내용 |
①실물카드 사용 제한 | 카드단말기 미보유, 유종 설정불가, 결제오류 등 |
②시스템 한계 | 에너지 공급자 차감오류, 시스템장애 및 정보변경 불가 등 |
③행정처리 한계 | 접수누락, 신청 정보 오입력 등 |
유형 3)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리적 제약으로 에너지이용권으로 결제가 어려운 자 | |
구분 | 상세내용 |
①대상자의 거동 불편 | 실물카드 결제장소 이동 어려움 |
②섬, 벽지 지역으로 결제 장소로 이동이 불편 | 섬, 벽지 거주인한 사용제한 |
6. 에너지 바우처 환급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환급 신청 기간은 해당 지원년도의 다음년도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끝나는 5월 말 이후 6월 초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23년도 에너지 바우처 기준으로 ’24. 6. 3(월) ~ ’24. 8. 2(금) 까지 에너지 바우처 환급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환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첨부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관활 주민센터 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4. 6. 3(월) ~ ’24. 8. 2(금) ※ 23년 에너지 바우처 기준 · 준비서류 : 에너지 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 · 대리신청시 추가 서류: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에너지 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는 표준양식이 있으며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활 주민센터에도 해당 신청서를 보유하고 있으니 에너지 바우처 환급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