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분들은 아르바이트 같은 비정규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조건만 만족하면 알바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알바가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알바 퇴직금 지급 조건
사장님은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인 알바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받을수 있는 조건 |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알바생들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알바 특성상 단기적으로 근무한후 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현재 알바 근무를 10~11개월 정도 근무를 했다면 12개월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은후 퇴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일주일 평균 15시간 근무하셔야 합니다. 주말에만 일하는 알바생도 15시간만 채우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채울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15시간을 못채웠더라도, 월 60시간 이상만 채우면 주 평균 15시간을 채우게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조건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과 알바생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4명이상,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4주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늦게 확인하더라도,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3년간 퇴직금 요청행사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알바 퇴직금 계산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이 넘으면 근속연수에서 월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1년 3개월 근무 -> 근속연수 : 1.25)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궁금하시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고용주가 알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로 불구하고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임금체불을 접수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임금체불 접수하러 가기” 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 Q/A
Q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따라서 퇴직금이 결정되나요? 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Q 근로계약서 유무에 따라 퇴직금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 수령과정이 복잡해 질수 있으므로 ,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 있는 편이 좋습니다. |
Q 4대보험가입 유무에 따라 퇴직금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4대보험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Q 사업장 규모가가 퇴직금을 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4인이하의 사업장도 2013년 1월1일부터 퇴직금을 100%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직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