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소개합니다. 정부 설립한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이며,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신혼부부에게 딱 맞는 대출상품이니 아래 정보를 확인 후 지원해 보세요.
1. 대출 상품 조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수도권 최대 최대 4억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1.8% ~ 2.7% 로 가능합니다. 총 대출기간이 30년까지 이용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지금 같은 5%가 넘어가는 고금리시기에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운영기한 또한 상시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시면 언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도 | 주거 |
대출한도 | 최대 4억 (LTV 80%, DTI 60%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금리 | 연 1.85 ~ 2.7 % (고정, 변동금리) |
총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운영기한 | 상시 |
2. 지원 대상
지원대상조건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주택자금 대출이 있어선 안되며, 신용정보에 특이사항 발생시 대출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세부조건이 있으니 아래 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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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 |
3.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접수일로 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해야합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은행은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입니다. 해당은행에 문의하시면 해당상품의 세부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인 만큼 금리와 금액에 있어 좋은 혜택이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조건 및 지원 대상항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고 지원하세요. 세부내용 및 온라인 신청링크는 아래에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