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소개합니다. 정부 설립한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대출상품이며,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신혼부부에게 딱 맞는 대출상품이니 아래 정보를 확인 후 지원해 보세요.

 

1. 대출 상품 조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수도권 최대 최대 4억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1.8% ~ 2.7% 로 가능합니다. 총 대출기간이 30년까지 이용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지금 같은 5%가 넘어가는 고금리시기에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운영기한 또한 상시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시면 언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도주거
대출한도최대 4억 (LTV 80%, DTI 60%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금리연 1.85 ~ 2.7 % (고정, 변동금리)
총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부대비용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운영기한상시

 

2. 지원 대상 

지원대상조건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주택자금 대출이 있어선 안되며, 신용정보에 특이사항 발생시 대출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세부조건이 있으니 아래 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
대상주택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

 

3.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접수일로 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해야합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은행은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입니다. 해당은행에 문의하시면 해당상품의 세부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인 만큼 금리와 금액에 있어 좋은 혜택이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조건 및 지원 대상항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고 지원하세요. 세부내용 및 온라인 신청링크는 아래에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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