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한국전력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어컨 교체를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며, 총 예산 300억 규모로 소상공인이 영업장소에서 사용하는 15년 포함 이전에 제조된 구형 냉난방기를 신규 교체시 구매금액이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시 23년 조기종료가 예상되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소상공인 대상자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및 기기
소상공인 에어컨 및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를 대상으로 하며 꼭 1등급으로 교체 하셔야 합니다. 1등급 제품은 아래 표의 링크를 통해서 꼭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2항에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 확인 필요) |
지원기기 |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 지원 (1등급 인증제품 조회 바로가기) |
신청기간 | ‘23.7.17(월) ~ ‘23.12.29(금)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 종료 |
2. 지원금액 및 한도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최대 16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필수증빙서류를 잊지 마세요.
지원금 |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지원한도 |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 |
필수증빙 (지원신청) | 사업자등록중, 중소기업확인서, 명판 및 전경사진 |
필수증빙 (지원금신청) | 명판 및 전경사진, 구매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필요시) |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전력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후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로 가능합니다. 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고문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금 지급 시점 | 23년 9월 이후 순차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