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3단계: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채무조정 받는 절차

오랜 기간 연체되어 고립된 장기 연체자에게 희망을 주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습니다. 이 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되고 금융회사별 5천만 원 이하인 무담보 채무를 정리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돕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일반적인 채무조정 제도와 달리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채권 매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채권 매입 후 실질적인 채무조정 과정은 채무자가 직접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장기 연체자가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단계: 내 채무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지 확인하기

새도약기금의 첫 단계는 내가 가진 채무가 매입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입 대상 채권은 채권 매입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1-1. 매입 대상 자격 조건 재확인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2.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 (’18. 6. 19. 이전 연체분).
  3.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액 5천만 원 이하인 채무.

 

1-2. 채무 현황 및 매입 여부 조회 방법

 

채무자는 새도약기금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채무가 매입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경로: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접속 → ‘채무 현황 조회’ 또는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 이용.
  • 확인 내용: 채권자 변동 이력을 통해 채무가 캠코나 새도약기금으로 넘어왔는지 확인합니다.
  • 문의처: 채무 현황 및 매각 여부에 대한 문의는 **새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1660-0705)**로 연락합니다.

2단계: 캠코의 상환 능력 심사 완료 확인 및 안내 받기

채무가 새도약기금으로 매입된 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채무조정 방향이 결정됩니다.

 

2-1. 상환 능력 심사의 주요 기준

 

심사는 채무자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상환 능력 없음 기준 (채무 소각 대상): 주로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 재산 없음, 장기간 단절 상태 등 사회 취약 계층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채무조정 절차 없이 채무가 소각(탕감)됩니다.
  • 상환 능력 있음 기준 (채무조정 대상): 상환 여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2-2. 심사 결과 통보

 

새도약기금은 심사 완료 후, 대상 채무자에게 심사 결과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 채무 소각 대상: 소각이 결정되면 안내에 따라 소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 채무 조정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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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및 약정 체결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어 채무조정 대상이 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감면율을 확정하고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3-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관련하여 상담 및 실질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담당합니다.

  • 상담 예약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방문 상담을 사전 예약합니다. (약 30분 소요, 상담 비용 무료)
  • 신청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진술서 등), 재산 보유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2. 채무조정 지원 내용 (강화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매입된 채무에 대해 강화된 채무조정을 적용합니다.

  • 원금 감면: 원금 30%~80% 감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 및 취약 정도에 따라 결정)
  • 상환 기간: 최장 10년 분할 상환
  • 이자 전액 감면: 연체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 전액 감면
  • 상환 유예: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필요시)

 

3-3. 약정 체결 및 재기 연계 지원

 

채무조정(원금 감면율, 상환 기간) 내용에 동의하고 약정을 체결하면, 채무자는 약정된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새도약기금은 금융·주거·고용 등 종합적인 재기 지원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최종 정리: 새도약기금 활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1. 7년 이상 연체 채무가 있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입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2. 매입이 완료된 후,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가 소각됩니다.
  3.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예약 후 방문하여 강화된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채무조정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재기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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