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 자격 조회하고 신청방법 최대 131만원 확인하기

청기 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여기 저기 나와있는데 쉽게 정리된 곳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보청기 구매시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정확한 보청기 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 확인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자신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분들이 귀가 불편하여 청각장애가 있어 보청기 구매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청기 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은 신청자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보청기 지원금 자격

보청기 구매시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바로 청각장애인 등록입니다. 청각장애인이 등록되시면 보청기를 5년에 1대 편측 구매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1.1 청각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귀가 불편하신데 보청기 구매 지원금을 하고 싶어 청각장애인 등록이 필요하다면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으신후 각 지역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인 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 검사를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개인병원 15만 원 종합병원 25만 원 정도로 병원마다 다르고, 기간 역시 개인병원 1~2주 종합병원 1~3개월로 차이가 많으니 사전에 전화 등으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청각장애인 등록방법을 확인하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각장애인 등록방법

1.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 받으세요. 우측 링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장애진단의뢰서 다운로드)
2.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청각검사를 받으세요. 방문전에 방문예정이신 이비인후과에 청각 장애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청각검사후 검사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청력검사지를 수령하세요.
3.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검사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청력검사지를 주민센터로 제출하세요. 그 다음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기간 1~2개월이 소요됩니다.
4. 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 여부 판정을 통보 받은후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세요.

 

2. 보청기 지원금액

2.1 1대 지원 (편측)

기본적으로 청각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보청기 구매시 5년마다 1대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131만원으로 구매시 지원받는 보청기 지원금과 보청기 유지보수 비용인 적합관리 비용으로 나뉘어서 지원이됩니다.

일반 청각장애등록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0%가 들어가며 최대 1,179,000원이 지원되며 보청기 구매시 지원금 999,000원과 적합관리 비용 180,000원이 4년동안 나뉘어서 지원됩니다.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최대 1,310,000원이 지원되며 보청기 구매시 지원금 1,110,000원과 적합관리 비용 200,000원이 4년동안 나뉘어서 지원됩니다.

구분지원금지원금 상세기타
일반 청각장애등록자
1,179,000원보청기 구매지원금 999,000원본인부담금 10%
적합관리 비용 180,000원
(연 45,000원, 4회)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1,310,000원보청기 구매지원금 1,110,000원본인부담금 없음
적합관리 비용 200,000원
(연 50,000원, 4회)

 

2.2 2대 지원 (양측)

가. 보청기 2대 지원 조건

보청기 2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나이는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이어야 하며,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어음 명로도가 50%이상, 양측 순음 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양측 어음명로도 차이가 20% 이하에 포함 되시면 보청기를 5년에 총 2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2대 지원 대상자 조건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어음 명로도가 50%이상
– 양측 순음 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 양측 어음명로도 차이가 20% 이하

 

나. 보청기 2대 지원 금액

보청기 2대를 지원받는 금액은 1대를 지원받는 금액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262만원으로 1대 지원금액의 2배 입니다.

일반청각장애인 등록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10%가 들어가며,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1대지원받는 조건과 동일 합니다.

구분지원금지원금 상세기타
일반 청각장애등록자
2,358,000원보청기 구매지원금
1,998,000원
본인부담금 10%
적합관리 비용
360,000원
(연 90,000원, 4회)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2,620,000원보청기 구매지원금
2,220,000원
본인부담금 없음
적합관리 비용
400,000원
(연 100,000원, 4회)

 

3. 보청기 구매 지원금 신청방법

3.1 일반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금 자격을 확인하신후 신청방법을 확인하실텐데요.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전에 청각장애인을 등록하신후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신 후라면 아래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① 이비인후과 : 보장구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으세요. 보장구 처방전이 있어야 보청기 구매가 가능합니다.

② 보청기 구매

이비인후과 및 보청기 매장으로 가서 보청기를 구매하세요. 보청기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꼭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③ 이비인후과 : 보청기 검수확인서

구매한 보청기를 1달 이상 사용후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보청기에 대한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으세요. 검수확인서는 방문한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④ 건강보험공단 : 서류제출

발급받은 보청기의 검수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세요. 보험공단 접수후 1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본인의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납부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련서류 확인하기

※ 보청기 지원금 신청시 첨부서류는?

1. 보장구 처방전 1부 (이비인후과)
2.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구입처)
3.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보청기구입처)
4.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이비인후과)
5.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 사본

 

3.2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청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청각장애인 등록 및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신 후라면 아래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① 이비인후과 : 보장구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으세요. 보장구 처방전이 있어야 보청기 구매가 가능합니다.

② 주민센터 : 지자체 승인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신청서와 처방전 제출 후 지자체 승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매를 진행해 주세요. 적합통지서 발급은 보통 1~2주 소요됩니다.

③ 보청기 구매

이비인후과 및 보청기 매장으로 가서 보청기를 구매하세요. 보청기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꼭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④ 이비인후과 : 보청기 검수확인서

구매한 보청기를 1달 이상 사용후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보청기에 대한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으세요. 검수확인서는 방문한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⑤ 주민센터 : 서류제출

발급받은 보청기의 검수확인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세요. 보험공단 접수 후 1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본인의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납부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련서류 확인하기

※ 보청기 지원금 신청시 첨부서류는?

1. 보장구 처방전 1부 (이비인후과)
2.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구입처)
3.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보청기구입처)
4.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이비인후과)
5.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 사본

 

4. 보청기 후기적합관리비용 신청

보청기 구매 1년 후 사후점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점검으로 보장구가 적저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보청기 구매후 1년이 지난시점부터 4년동안 1회씩 성능 유지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보청기 한쪽당 일반 청각 장애인의 경우 1년마다 4만5천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연 5만원을 사후점검시 후기 적합관리비용으로 지원이 됩니다.

보청기 후기적합관리비용신청을 위해서는 성능유지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아래의 첨부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기적합관리비용 신청시 첨부서류는?

1.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2.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3. 구매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4. 청력즉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
(피팅 기록지)
5. 통장사본

 

4. 보청기 구매 5년이 지났다면

만약 보청기를 구매하신지 5년이 지나는 시점이라면 후기적합관리비용 지원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규로 보청기 지원금을 받으시면서 신규로 보청기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