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저소득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소개합니다. 정부 설립한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대출상품이며, 저소득, 소상공인 및 서민을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및 부부, 무주택자 분들에게 딱 맞는 대출상품이니 아래 정보를 확인 후 지원해 보세요.

 

1. 대출 상품 조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수도권 최대 최대 3억 원, 이외는 최대 2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1.8% ~ 2.4% 로 가능합니다. 연장도 최소 4회에서 최장 10년 이용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지금 같은 5%가 넘어가는 고금리시기에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운영기한 또한 상시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시면 언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도전세 자금 대출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원, 이외 지역 최대 0.8억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금리연 1.8% ~ 2.4%
상환방법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4회 연장가능, 최대 10년)
중도상환 수수료없음
부대비용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운영기한상시

 

2. 지원 대상 

지원대상조건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주택자금 대출이 있어선 안되며, 신용정보에 특이사항 발생시 대출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세부조건이 있으니 아래 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주택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3. 신청시기 및 방법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해야하며,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은행은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입니다. 해당은행에 문의하시면 해당상품의 세부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 저금리 전월세대출인 만큼 좋은 혜택이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조건 및 지원 대상항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고 지원하세요. 세부내용 및 온라인 신청링크는 아래에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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