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

SEC와 리플과의 증권성 관련 소송의 첫 결론은 리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4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리플랩스와 SEC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판사는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게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만에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1. 기관 투자자들 : 증권법 위반

리플사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 코인을 매각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호위(Howey) 테스트라고 불리는 증권 판별 기준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테스트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해 투자자가 미래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증권으로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리플사가 리플 코인의 가치 상승을 약속하고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SEC 리플 소송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2. 개인투자자들 : 증권법 적용 X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리플 코인을 매매한 경우에는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리플을 매매한 행위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리플 코인을 구매할 때 리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리플 코인은 증권법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리플사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리플 코인의 가치 상승을 위해 투자했다는 인정을 의미합니다.

 

3. 리플사의 증권법 위법사항은 정식재판으로

이번 판결은 호위 테스트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정입니다. 암호화폐의 본질과 특성에 따라서 기존의 증권법적 틀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SEC는 판결을 항소할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리플사의 공동창업자들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한 유죄 여부는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리플은 재상장, 알트는 떡상일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리플(XRP) 판결 이후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 여러 거래소들이 리플 재상장을 발표 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서 SEC에서 증권형으로 규제하였던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요 알트들이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만큼 상승하게 될지 코인투자자 분들은 예의 주시하며 지켜 봐야 할 것입니다.

SEC가 규제한 증권형 코인리스트
SEC가 규제한 증권형 코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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