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듣는 청각이 불편한 분들에게 보청기를 구매할때 일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국가지원 제도 입니다. 평소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청각이 불편하여 보청기를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 자격 및 한도는 신청자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노인 보청기 지원대상
난청은 생명을 위헙하는 질병의 대상은 아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난청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우울증을 비롯한 질병에 이르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년인구중 66%가 난청장애를 앓는다고 합니다. 또한 난청장애로 인하여 치매의 위험성도 3~5배 증가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난청에 장애가 보인다면 미리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5년에 한번씩 하나의 보청기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9세 이하의 경우에는 양쪽 보청기를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노인 보청기 지원금액은 일반 청각장애등록자의 경우 총 1,179,000원을 지원 받으실수 있으며, 보청기 구매시 지원금 999,000원에 보청기 구매 1년후 적합관리 비용으로 180,000원이 지원됩니다. 일반 청각장애등록자는 본인부담금이 10% 들어가니 지원금은 발생한 비용의 90%가 지원됩니다.
차상위 계층이시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총 1,310,000원이 지원되고, 보청기 구매지원금 1,110,000원과 적합관리 비용으로 200,000원이 지원됩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적합관리 비용까지 꽉채워 받으시면 총 5년이 되는데, 해당 지원금액은 5년마다 한번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규 보청기를 구매해서 다시 해당지원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구분 | 지원금 | 지원금 상세 | 기타 |
일반 청각장애등록자 | 1,179,000원 | 보청기 구매지원금 999,000원 | 본인부담금 10% |
적합관리 비용 180,000원 (연 45,000원, 4회) |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1,310,000원 | 보청기 구매지원금 1,110,000원 | 본인부담금 없음 |
적합관리 비용 200,000원 (연 50,000원, 4회) |
3. 신청방법
3.1 일반 청각장애인
1단계 : 청각 장애인 등록
보청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청각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청각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사가 필요한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은 개인병원 15만 원 종합병원 25만 원 정도로 병원마다 다르고, 기간 역시 개인병원 1~2주 종합병원 1~3개월로 차이가 많으니 사전에 전화 등으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박스안에 있는 글을 참조해서 청각장애인을 등록하세요.
첫째.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 받으세요. 우측 링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장애진단의뢰서 다운로드) 둘째.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청각검사를 받으세요. 방문전에 방문예정이신 이비인후과에 청각 장애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청각검사후 검사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청력검사지를 수령하세요. 셋째.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검사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청력검사지를 주민센터로 제출하세요. 그 다음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기간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넷째. 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 여부 판정을 통보 받은후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세요. |
2단계 : 보장구 처방전 발급
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셨다면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으세요. 보장구 처방전이 있어야 보청기 구매가 가능합니다.
3단계 : 보청기 구매
이비인후과 또는 보청기매장으로 가서 보청기를 구매 하세요. 보청기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에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구매전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인지 꼭 확인하세요.
4단계 :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를 1달이상 사용후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보청기에 대한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으세요. 검수확인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5단계 : 건강보험공단 제출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세요. 보험공단 접수후 1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본인의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납부 됩니다.
※ 보청기 지원금 신청시 첨부서류는? 1. 보장구 처방전 1부 (이비인후과) |
3.2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1단계 : 청각 장애인 등록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청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청각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첫째.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 받으세요. 우측 링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장애진단의뢰서 다운로드) 둘째.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청각검사를 받으세요. 방문전에 방문예정이신 이비인후과에 청각 장애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청각검사후 검사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청력검사지를 수령하세요. 셋째.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검사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청력검사지를 주민센터로 제출하세요. 그 다음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기간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넷째. 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 여부 판정을 통보 받은후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세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추가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2단계 : 보장구 처방전 발급
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셨다면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으세요. 보장구 처방전이 있어야 보청기 구매가 가능합니다.
3단계 : 지자체 승인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신청서와 처방전 제출 후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적합통지서 발급은 보통 1~2주 소요됩니다.
4단계 : 보청기 구매
이비인후과 또는 보청기매장으로 가서 보청기를 구매 하세요. 보청기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에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구매전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인지 꼭 확인하세요.
5단계 :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를 1달이상 사용후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보청기에 대한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으세요. 검수확인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6단계 : 주민센터 제출
차상위계층 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후 1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본인의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납부 됩니다.
※ 보청기 지원금 신청시 첨부서류는? 1. 보장구 처방전 1부 (이비인후과) |
3.3 사후점검
보청기 구매시 지원금을 받은후에 사후 점검시에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청기 지원금을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1년후 사후점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점검으로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확인 작업을 거친후 후기적합관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각 장애인의 경우 1년마다 4만5천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연 5만원을 사후점검시 후기 적합관리비용으로 지원이 됩니다.
해당 사후점검시 진행되는 후기 적합 관리비용은 총 4회로 4년동안 지원이 됩니다. 4년이 지난후에는 보청기를 구매한지 5년이 되기 때문에 신규 보청기를 구매해서 다시 지원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 후기 적합관리비용 기준 1. 일반(90% 지원):연 4만 5천원, 총 4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