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사용처와 사용법 알아보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셨거나, 받으실 예정이신 분들은 내일배움카드 사용처와 사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겁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준비중이거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을 받을 예정인 분들을 위해서 내일배움카드 사용처와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알아보기

 

1.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찾는 방법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직업훈련포털을 통해서 쉽게 찾으실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선택하시면 내일배움카드 사용할 수있는 훈련과정과 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훈련과정 검색하러 가기

 

2.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 것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 것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준으로 결정되며, NCS는 총 24개와 52가지 직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NCS 직종 24종은 거의 모든 분야의 직종을 다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직장을 준비중이시라면 신청자가 원하는 훈련과정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NCS 직종 24종 
1. 사업관리
2. 경영·회계·사무
3. 금융·보험
4. 교육·자연·사회과학
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6. 보건·의료
7. 사회복지·종교
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9. 운전·운송
10. 영업판매
11. 경비·청소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3. 음식서비스
14. 건설
15. 기계
16. 재료
17. 화학·바이오
18. 섬유·의복
19. 전기·전자
20. 정보통신
21. 식품가공
22. 인쇄·목재·가구·공예
23. 환경·에너지·안전
24. 농림어업

NCS 직종 24종중에 배울수 있는 훈련과정과 자격증은 총 52가지로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것은?

 

3. 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내일배움카드 사용처와 원하는 훈련을 찾으셨다면 이제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서 훈련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훈련 수강신청을 하게되면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요. 모든과정의 100%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부담금이라는 것 적용됩니다.

바로 신청자의 훈련참여 유형과 훈련과정의 취업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0~55%의 자비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저소득층,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 평가형 등 특화과정은 자비부담금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중 저소득층은 80~100% 훈련비가 지원이 됩니다.

신청자의 훈련자격 및 취업률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지원비율을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훈련자격 및 취업률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지원 비율
구분취업률지원비율
일반70% 이상85%
60~70%75%
50~60%65%
40~50%55%
40% 미만45%
국민취업지원제도I40% 이상100%
40% 미만80%
국민취업지원제도II70% 이상85%
60~70%75%
50~60%70%
40~50%60%
40% 미만50%
근로
장려금
수급자
70% 이상55
60~70%87.5%
50~60%82.5%
40~50%77.5%
40% 미만72.5%

 

4. 훈련장려금 잊지 마세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신다면 훈련장려금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으시면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시면 11만 6천원에서 최대 3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조건
1. 수강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2. 월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3. 수강마지막날에 수강평 작성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참가자 중 저소득자 이거나,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140시간 미만 교육수강하여도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알아보기

 

5. 훈련장려금 다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은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훈련장려금 지급대상분들은 훈련기간중 출석률 80% 이상 조건만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40시간이상 훈련과정 수강,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국민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업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는 출석률 80% 이상 조건만 만족하시면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대상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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