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분들께서는 매년 상승하는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초수급자분들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초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자,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1 소득기준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1.2 세대원 특성기준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2.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되며,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하절기에는 1인 세대 기준 40,700원에서 4인 이상 세대 기준 102,000원이 지원되며, 동절기에는 1인 세대 기준 254,500원에서 4인 이상 세대 기준 599,300원이 지원됩니다.
|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 1인 세대 | 40,700 원 | 254,500 원 | 295,200 원 |
| 2인 세대 | 58,800 원 | 348,700 원 | 407,500 원 |
| 3인 세대 | 75,800 원 | 456,900 원 | 532,700 원 |
| 4인 이상 세대 | 102,000 원 | 599,300 원 | 701,300 원 |
3. 신청 방법
3.1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으며 방문 신청,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많이 하시며, 몸이 불편한 대상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권 신청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리며,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방문신청: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구비서류
구비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방문 신청이나 직권 신청의 경우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서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추가 서류: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에너지를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1 하절기와 동절기: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요금 고지서가 발행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4.2 하절기: 국민행복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하면,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효율적인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하절기 지원 금액이 동절기 지원 금액보다 작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절기 바우처에서 일부를 당겨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에 당겨 쓰려면 별도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6. 환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 같은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원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잔액의 현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환급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셔서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