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의 복지 정책 변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2인 가구의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부터 주거급여, 의료급여까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수급 조건은 어떤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복지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알아두세요.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며,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 기준이 조정됩니다.
💰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2인 가구 생계급여 수령액
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2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2인 가구) | 생계급여 지급기준(32%) | 월 최대 생계급여 |
---|---|---|---|
2025년 | 3,933,000원 | 1,258,451원 | 1,258,451원 |
※ 출처: 보건복지부
이는 2024년보다 약 8만 원 이상 오른 수치이며,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지역과 임대료에 따라 달라져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가구 규모 및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예시) 서울 거주 2인 가구의 최대 주거급여
2025년 기준: 월 최대 395,000원
이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전세를 이용 중인 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임대료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 병원비 걱정은 이제 그만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1종 대상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으며, 입원·외래 진료, 약제비 등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1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 본인 부담 1,000원
입원 진료: 대부분 무상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2인 가구 기준 1,573,063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 교육급여: 아이가 있다면 필수 확인
교육급여는 자녀가 중·고등학생 이상인 경우 교복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2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연 1회 정액 지급 또는 실비 정산 형태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청의 조사 및 결정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간단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진행됩니다.
📌 꼭 알아야 할 추가 혜택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월 최대 32만 원 수령 가능
공공요금 감면: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감면 혜택
문화누리카드: 문화생활 비용 연간 11만 원 지원
에너지 바우처: 겨울철 난방비 지원
✅ 마무리: 지금 확인하세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2인 가구 수령액은 생계급여만 해도 월 125만 원 이상이 되며, 주거·의료·교육 급여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지원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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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
🔗 복지로 신청 페이지
🔗 주거급여 임대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