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일 안내 (2023년)

2023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3년 상반기분은 바로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가구 구성원중에서 한 명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 유형별로 합산 연간 총소득급액이 기준금액 보다 적어야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근로장려금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총소득금액의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 기준 = 1+2+3+4
1. 근로소득 = 총 급여액
2.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4. 기타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
되는되요.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및 소득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금융 전산망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은 자동 조회 됩니다.

라) 신청 제외 요건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요건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지급금액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신청자라면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급되는 장려금 금액은 위의 요건과 같이 신청자의 가구 유형, 소득, 재산 금액 등에 따라 산정 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라면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리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상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소득에 따른 계산식을 보셔야합니다. 해당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통해서 안내에 놓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1.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인터넷 홈텍스1. www.hometax.go.kr 접속
2.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3.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5.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완료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1.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4.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ARS 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세요

사전 안내분을 받지않은 경우

인터넷 홈텍스1. 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3.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4. 신청/제출
5. ‘근로·자녀장려금’
6.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7. 공동, 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시 소득자료 불러옴
6.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1.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2. 로그인
3. 신청/제출
4.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5. 신청하기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로 전화

 

5.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중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나머지 급액은 하반기에 총급여를 합산하여 금액을 산정, 지급합니다.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3년 상반기 소득분23.9.1 ~ 23.9.1523년 12월중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신청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