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발생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년 바뀌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많은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24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어떠한 내용이 바뀌었는지, 소득발생해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로 취업 지원에 도움을 주고 지원금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교육에 대한 지원비와 적성검사, 면접을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상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합리한 조건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24년 들어서 불합리한 제도가 몇 가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24년도 개선점
2.1 청년 참여연령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4년 2월 9일 이후에는 청년 참여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3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청년 연령의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청년 기준에 들지 않았던 15 ~ 17세도 청년 참여 연령에 포함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24년 2월9일 이후)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연령 | 18세 ~ 34세 | 15세 ~ 37세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의 장점
청년일 경우 중위소득 요건이 일반 구직자보다 넓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과 구직 훈련 서비스를 받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경우에는 청년일 경우 국민취업제도 참여 대상이 중위소득 120%로, 일반 구직자 (중위소득 60%) 보다 넓어 구직촉진수당을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
청년 |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활 | 특정계층, 청년 | 중장년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연령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3.2 소득발생해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되어 그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 내용 |
구직촉진수당 지급한도 기준 | 1.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 2. 부양가족 1인당 월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그러나 개정된 24년 2월 9일 이후에는 기준금액을 넘지 않은 구직자는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 한도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 금액은 1인가구 60% 중위소득으로 133.7만 원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24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에 따른 기준금액 | ||
구직촉진수당 | 50만원~60만원 | 70/80/90만원 |
기준금액 | 140/160/180만원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
만약 신청자가 구직촉진 수당이 50만원에서 60만 원 사이라면 1인가구 60% 중위소득 133.7만원이 기준금액으로 해당하고 70/80/90만 원에 해당한다면 140/160/180만 원이 기준금액에 해당합니다.
예시 1)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신고소득 50만 원
기준금액 (133.7만 원) – 신고소득 (50만 원) = 50만원 지급
예시 2) 구직촉진수당 90만 원, 신고소득 180만 원
기준금액 (180만 원) – 신고소득 (180만원) = 지급 X
3. Q&A
3.1 신고소득의 기준
제도 참여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및 일경험, 직업훈련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수당은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소득액이 커져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시 횟수 제한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정지 횟수가 3회에 이르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지급하는 훈련장려금 같은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횟수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예시 1)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근로소득 133만 원+훈련장려금 11.6만 원
신고소득(133만+11.6만=146.6만 원)이 기준금액(133.7만 원)보다 초과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되나 훈련장려금제외한 신고소득(133만원)은 기준금액 (133.7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횟수산입 되지 않음
예시 2)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근로소득 150만 원+훈련장려금 11.6만 원
신고소득(150만+11.6만=161.6만 원)이 기준금액(133.7만 원)보다 초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되고 훈련장려금제외한 신고소득(150만원)도 기준금액 (133.7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지급정지 횟수 산입 및 지급정지됨
3.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적용이 되나요?
’24. 2. 9.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그러나 시행일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회차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