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 같은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선호하는 이유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과 대상,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로써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는데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 유형 참여자로 선발되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1 유형의 지원요건은 가가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133.7만 원)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지원 요건 | 1)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중위소득 60% 이하 : 2)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이나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3.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 선발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대상자가 지급자격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월단위로 지급됩니다. 물론, 1 유형 선발이 무조건 지급은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위한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1)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수급대상자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참여하여 완료된 경우에 14일 이내 1회 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은 방문 1:1 대면상담 3회 이상, 직업심리검사 1종 이상 실시 및 해석 상담 참여, 취업역량평가, 내일을 위한 약속 교부, 취업활동계획서 교부 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2회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2회 차 이후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 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이 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구직활동 이행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활동 이행 인정 기준은?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 등에서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교육 수강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
4. 구직촉진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까지 가족수당을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기본지급 | 구직촉진수당 가족수당 |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
5.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은?
구직촉진수당은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기본 6개월에서 총 지급액(기본 수당 300만 원+가족 수당 최대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수급연장 기간과 월 지급액을 수급자와 상담자가 협의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 접속하여 인증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 구직촉진수당 소득이 발생된다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매월 지급신청 시 발생한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발생한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월 소득상한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지급주기 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