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여권 분실시 긴급여권 신청방법, 인천공항 장소 총정리

해외여행을 앞두고 공항에서 여권을 분실하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에서는 긴급여권이라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항에서 여권 분실시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방법 및 발급 장소, 거절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여권 신청사유

긴급여권이란 이름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여권이 필요한데 여권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 긴급하게 발급 받을 수 있은 여권을 말합니다. 긴급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친족사망 및 위독의 경우로 인한 급하게 출국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긴급여권 신청방법, 서류

긴급여권은 온라인 신청으로는 불가하며 신청장소인 여권민원센터로 가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민원센터 방문 후에 신분증과 여권사진을 가지고 긴급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래의 신청서류중 여권사진이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민원실 근처 촬영부스를 통해서 여권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 긴급여권 신청서류 >
1.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2. 여권발급신청서 1매
3.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4. 신분증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6.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3.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장소

3.1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장소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인천공항을 꼭 방문하실겁니다. 인천공항에는 긴급여권 발급을 위한 여권 민원센터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1터미널에는 3층 일반지역 G 체크인카운터 부근에 여권민원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제2터미널에서는 2층 중앙부에 여권민원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권 민원센터는 매일 9시~18시 연중무휴로 운영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
구분위치전화번호공항지도
제1여객터미널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G 체크인카운터 부근
032-740-2777~8바로가기
제2여객터미널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032-740-2782~3바로가기

 

3.2 인천공항외 긴급여권 발급 장소

인천공항외에도 각 지역의 시청 및 구청에서도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분실을 하셨는데 여행을 위한 공항방문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시청 및 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장소 알아보기

 

4. 긴급여권 발급 소요기간

긴급여권 발급에는 접수후에 보통 두 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빠르게는 1시간 15분 만에 된 경우도 보긴 했으나, 여행 성수기의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2시간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방법은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공항에 3~4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5. 긴급여권 유효기간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 1년을 가지게 됩니다.

 

6. 긴급여권 발급 비용

긴급여권 발급비용 수수료는 48,000 원이 소요됩니다. 만약 친족사망 및 위독의 경우로 인한 급하게 출국하게 되면 15,000 원이 긴급여권 발급 비용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단 해당 경우는 증빌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며,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권사진이 없는 경우 민원실 근처 사진촬영부스를 통해서 여권사진을 촬영하시면 되는데 사진 촬영비용으로 10,000원이 발생합니다.

 

7. 긴급여권 거절 사유

긴급여권은 신청자가 전부다 발급 받을 수가 없는데요. 긴급여권 신청자가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에 속하는 여권다중분실자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긴급여권을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8. 긴급여권 인정국가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이 아니라 비전자여권입니다. 따라서 전자여권을 이용하는 국가에서는 입국자체를 거부당하거나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요 해외여행지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필리핀, 베트남, 호주, 중국, 싱가포르, 태국의 긴급여권 인정여부 현황은 아래에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긴급여권 인정국가 주요 현황>
국가 인정여부긴급여권 제한사항
미국인정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거한 전자적 여행허가 신청 불가
입국시에는 별도 사증 필요
괌, 사이판은 입/출국가능 (사증 불필요)
일본제한적 인정체류예정 기간보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길어야 함
영국인정
프랑스제한적 인정잔여유효기간 3개월이상
필리핀제한적 인정잔여유효기간 6개월이상
베트남제한적 인정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호주제한적 인정ETA 신청필요 (변경된 여권정보 입력)
중국인정유효한 비자 필요
싱가포르제한적 인정잔여유효기간 6개월이상
태국제한적 인정잔여유효기간 6개월이상

이외의 국가에서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해당내용은 외교부 공식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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