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갓길이나 도로 한가운데에 차가 멈춰 서면 대형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이때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사 긴급출동을 기다리느라 위험한 고속도로에 노출되곤 하는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끌어주는 무상 긴급견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의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속도로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긴급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정차한 위험 차량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졸음쉼터, 영업소 IC 등)까지 무료로 이동시켜 주는 2차 사고 예방 제도입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 차량

  • 승용차 전체

  • 16인 이하 승합차

  • 1.4톤 이하 화물차

무료 제공 범위

  •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졸음쉼터, 휴게소, 영업소 IC 등 안전한 장소까지의 견인비 전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 안전지대에 도착한 이후 평소 이용하는 정비소나 자택으로 이동하는 2차 견인은 가입해 둔 개인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연결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2. 무료 견인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췄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안전 조치 후 견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비상등을 켜고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하거나,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승객 모두 도로 밖 안전지대(가드레일 밖)로 대피합니다.

  2.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합니다.

  3. 상담원에게 고속도로 명칭, 진행 방향, 그리고 갓길 200m마다 설치된 기점 표지판 숫자를 알려주면 가장 가까운 출동차가 배정됩니다.

고속도로 무료 견인서비스 신청

주요 민자고속도로 전용 콜센터 재정 고속도로가 아닌 민자고속도로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면 해당 민자고속도로 전용 콜센터로 연락하셔야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1644-2505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032-560-6100

  • 천안~논산 고속도로: 041-850-6820

  • 평택~시흥 고속도로: 1661-5688

  • 서울~춘천 고속도로: 033-269-1400

 

3. 이용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유의사항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설 견인차와의 마찰이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사설 렉카(견인차) 강제 견인 주의: 사고 직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설 견인차가 동의 없이 차를 매달아 이동할 경우 터무니없는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무료 견인이나 보험사 출동을 기다리고 있다고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안전지대 이후 이동 비용: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은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만 무료입니다. 휴게소나 IC에서 정비소까지 추가 이동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거나 보험사 견인 특약 거리가 차감됩니다.

  • 대형 화물차 및 버스 제외: 1.4톤 초과 화물차나 대형 버스는 도로공사 무료 견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대형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입된 보험사별 기본 제공 견인 거리나 거리를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1km당 요금 계산법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2026 자동차 보험사별 견인 서비스 횟수 및 거리 실시간 조회기]를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Q1. 보험사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와 도로공사 무료 견인 중 어느 것을 먼저 불러야 하나요?

A1. 고속도로 갓길은 2차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보험사 출동 기사님은 도심이나 일반 도로에 비해 도착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도로공사 무료 긴급견인(1588-2504)을 먼저 불러 휴게소나 졸음쉼터 같은 안전한 장소로 차를 옮긴 뒤 보험사 긴급출동을 불러 정비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무료 견인 서비스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2.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는 2차 사고 예방 목적의 공공 서비스이므로 연간 이용 횟수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고 현장에서 고장 조치를 하지 않고 연속으로 2회 이상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등의 부당 이용 시에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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