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조건 및 일정 (최대 12만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청과, 경기교통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기당 6만원,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소년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지원 규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각 최대 6만원을 지원합니다.

23년 하반기는 정책변경의 사유로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사업은 재원 소진시 마감되오니, 빠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12만원)
지원범위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신청기간 23년 9월1일 10시 ~ 10월15일 18시 (23년 하반기 한정)
교통비 인정기간23년 1월1일 ~ 6월30일
기타재원 소진시 마감

2.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실적 인정 기준도 신청대상 나이와 동일합니다.

신청대상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기타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3.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 지원 포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동 됩니다. 신청 전에 신청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 후 가입하시는 것이 향후 지급 받으실 때 편리 합니다.

신청사이트경기도 청소년 교통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신청방법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통한 신청 (마이페이지>지원금 신청>신청)
준비사항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 (간편, 공동, 금융)
지급방법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기타사항자동신청 서비스는 23년 7월부로 중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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