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중요한 보장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보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혜택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는 혜택인데요.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자에 따라 다르게 환급되오니 정확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내는 보험료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1 고액 진료비 부담 완화
가입된 국민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고액 진료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1.2 의무적 가입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상호간의 위험 분담과 의료비 공동해결을 실현하여 균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소중한 제도로, 보험료를 내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안심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를테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더 많이 내었을 때나, 의료비가 정해진 한도를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건강보험료가 과납된 경우나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기준 소득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보다 전년도에 의료비로 더많은 돈을 지출했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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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줄 것입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어서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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