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1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부터 세율, 신고기간, 제외 대상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주식·가상화폐 양도소득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한 1인 개인사업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클릭
국세청 제공자료 확인
매출/경비 수정 및 추가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 출력
또는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 (갤럭시, 아이폰) 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과세 대상 소득)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 간이과세자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세율이 아닌 ‘간편 계산’ 방식으로 세금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은?
모든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분리과세 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금융소득자 (이자·배당소득 등)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예: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단,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되므로 꼭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95% 수준의 이자 부과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환급 불이익 및 신용도 하락
👉 예외적인 사유(입원, 천재지변 등)는 기한연장 신청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
경비 처리를 철저히 하세요: 영수증, 카드내역, 통장거래 등은 세액 줄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확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와 혼동 금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 시기가 다르니 구분해서 챙기세요.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미리 발급: 금융기관 제출용 서류로 종종 요구됩니다.
✨ 마무리하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한 달 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홈택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셀프 신고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경비 처리나 절세 항목이 복잡할 경우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불이익 없이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